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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택배 택배분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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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민
  • 조회수 : 1,053회
  • 작성일 : 12-04-04 11: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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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11 6월 24일날 한진택배 분실건을 신고합니다.
저희는 모니터 유통업체이며 한진택배를 이용하여 모니터를 소비자께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택배 분실을 하엿으며 그때 당시 담당자분께서 관두시면서 그 제품에 대한 책임 전가는 공중에 뜬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진택배 사업부에 크레임을 걸었으나 아무 연락도 없길래 다시 크레임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전에 크레임건이 걸리질 않았다고 분실건이나 파손건에 한하여 1달내에 연락이 안되면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 그때 당시 상담사분께 재차 요청하여 다시 크레임을 걸었습니다. 7일 정도후에 연락이 올꺼라는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여전히 전화가 안왔고 한진에 다시 전화하여서 담당 크레임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하였으나 여전히 전화통화가 안되었습니다. 올해에도 벌써 3번 크레임 요청하였습니다.
작년에 있었던건이 여전히 해결이 되질않아서 저번달쯤에 소비자 고발 상담원분을 통하여 한진택배측에 경고장 같은 공문을 날린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송장번호는 4014-5480-1963 정찬형 한진택배이며 25만원 가격의 엘지모니터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님과 통화하여 클레임 금액 변상해 드리기로 안내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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