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세탁후 신발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운동화 세탁후 신발 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영민
  • 조회수 : 1,378회
  • 작성일 : 12-04-02 14:03:35

본문

세탁소에 운동화를 맡기고 정해진 날짜에 찾으로 갔더니 한쪽 가죽이 500원짜리 동전크기의 물집처럼 부풀어 올라와 있었습니다. 왜이러냐고 물어봤더니 원래 이상태였다고 우기시더니 다른세탁소에서 파손된걸 왜 우리한테 넘기냐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처음에 맡길때 운동화에는 하자가 전혀없었고, 맡길때도 세탁소 주인은 아무말이 없었습니다.
세탁소 주인께서는 세탁을을 받아볼때 검사하고 사전에 고지를 해줘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데 보상이 가능한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기신 운동화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278 생활용품 이성은 2012-04-23
34276 건설 비공개 2012-04-23
34274 자동차 조주건 2012-04-23
34273 기타 김정화 2012-04-23
34271 건설 신지웅 2012-04-23
34268 생활가전 윤미선 2012-04-23
34266 digital 권민정 2012-04-23
34265 통신 한미랑 2012-04-23
34261 식음료 최욱 2012-04-23
34260 생활용품 박성순 2012-04-23
34259 digital 김진옥 2012-04-23
34257 digital 김미영 2012-04-23
34255 건설 정호진 2012-04-23
34254 식음료 권은진 2012-04-23
34253 digital 홍현표 2012-04-23
34252 기타 김미애 2012-04-23
34251 통신 하지윤 2012-04-23
34247 digital Eni 2012-04-23
34246 기타 이승하 2012-04-23
34245 digital 문창국 2012-04-23
34244 digital 김용길 2012-04-23
34242 식음료 최용훈 2012-04-23
34241 금융 김나연 2012-04-23
34240 식음료 황시영 2012-04-23
34239 통신 최진원 2012-04-23
34235 기타 배세진 2012-04-23
34234 자동차 이대우 2012-04-23
34233 기타 김소연 2012-04-23
34231 digital 김윤희 2012-04-23
34229 기타 이근이 2012-04-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