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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이 불량한 LG U+핸드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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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교
  • 조회수 : 1,163회
  • 작성일 : 12-03-28 14: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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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남들이 다가지는 핸드폰이 없는 딸에게 대학에 들어가는 선물로 핸드폰을 선물하기 위해서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전자랜드 안에 있는 핸드폰가게에서 아버지가  옵티머스핸드폰을 사왔지만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서 그 다음날 반품을 할려고 갔더니  그직원이 갤러시SII권유를 하더군요.  최신폰은 요금이 삐싸서 다른 통신사로 갈려고 하니까 ......54,000요금을 하면 23,000단말기값을 할인해주고 부가세 5,400포함해서 59,000원 2달간만 사용하면 ........34,690요금으로 변경하시면 동일하게 단말기값을 할인해서 부가세3,469원을 포함한  38,150 이라고 했습니다.  이번달 요금영수증을 받아 보니 단말기 값이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LG고객센타에 전화를 해도 핸드폰을 구매한 대리점과 해결하라고 하니...핸드폰 대리점은 핑계를 대면 전화를 받지도 않고 전화를 하면 직원이 쉬는날이라고 합니다. 결국 감언이설로 소비자를 속여 핸드폰을 판매한후 그 후 발생하는 문제에는 나몰라라...소비자가 지쳐서 알아서 떨어지라는 수법인것 같네요.  LG고객센타 팀장과도 통화를 했는데 최선을 다했으니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라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하시면서 단말기할부금 할인과 관련한 구입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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