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을벗어난해지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카이라이프 ] 상식을벗어난해지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갑기
  • 조회수 : 1,103회
  • 작성일 : 26-02-05 11:23:26

본문

23년 전부터 26년1월까지 인터넷과 tv2대요금이 월2만4천원정도 지불했읍니다시청에 불편이있어 sk에 가입하고 스카이라이프를 해지할려고 전화했는데,
요금도 변화된게없는데 스카이측에서는 요금다운됨을 알리고 동의했다고 하면서 아직1년3개월 남은 위약금 143,000원을 청구한다고 통보받았읍니다.
23년이전에 인터넷 tv2대 약정했는데 중간에 재약정해서 요금이 인하가 됐어야 하는데 인하도 않됬는데 (23년전부터26년1월까지24,000원정도 청구지불완료)
143,000원 위약금은 부당합니다.
이에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283 통신 김종훈 2012-03-21
25281 생활가전 공태준 2012-03-21
25280 기타 안지형 2012-03-21
25279 기타 j 2012-03-21
25278 통신 서지후 2012-03-21
25276 기타 김연실 2012-03-21
25273 생활가전 박영란 2012-03-21
25271 통신 서창우 2012-03-21
25270 통신 오송길 2012-03-21
25269 digital 김상용 2012-03-21
25267 통신 이상일 2012-03-21
25266 건설 서소영 2012-03-21
25265 기타 서종남 2012-03-21
25264 식음료

처리중

식당 가격
안선남 2012-03-21
25263 통신 임민아 2012-03-21
25262 기타 이주향 2012-03-21
25261 통신 이성훈 2012-03-21
25258 통신 송호진 2012-03-21
25257 자동차 오희경 2012-03-21
25256 통신 최규선 2012-03-21
25250 기타 김사욱 2012-03-21
25249 기타 주선영 2012-03-21
25248 생활가전 김주영 2012-03-21
25247 생활용품 천성길 2012-03-21
25244 기타 이광민 2012-03-21
25243 기타 양민혜 2012-03-21
25242 기타

처리

**
유선옥 2012-03-21
25241 기타 강원경 2012-03-21
25240 생활용품 박현정 2012-03-21
25239 기타 강원경 2012-03-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