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고차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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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현진
- 조회수 : 439회
- 작성일 : 12-03-10 2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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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2004년식이라던 자동차가 2003년식 이더라구요.
한달밖에 타지 않은차가 본네뜨(?)에서 쇠소리같은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소 가서 점검을 했더니 휀벨트(악세사리벨트)는 다 늘어나 있고
라이닝 등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뒷쪽에 좌측부분은 오일까지 새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더군다나 자동차가 오자마자 시동에 문제가 있어 정비소가서 점검하니 밧데리 방전직전 이였습니다.
그 것은 따지니 갈아주더라구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라이닝이 다 닳아 있더라구요
처음에 브레이크가 많이 밀리더니 점검하니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사고라도 났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라이닝은 브레이크랑 관련이 있는건데 ...
총 7가지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그쪽 자동차 판곳에서는 연락도 안되고 무책임하게 그럽니다.
아무리 중고차라도 사람이 탈 수있게 해서 줘야하지 않습니까?
이 건 정말 너무합니다.
초반에 얼마정도 되면 교체하라는 말도 없었고 카센터에서 점검했다는 자동차가 상태가 너무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동차 구매할 때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샀는데
제가 아무것도 올라서 지인에게 분명 믿어도 되냐고 걱정된다고 했는데 지인은 믿어도 된다고 걱정하지말라고 그렇게 말했던 지인인데 지금은 본인은 할 말이 없다는 듯이 제가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소개시켜 준 것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쏙 빠지는겁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구매한 저에게도 잘 못이 있지만 ..
이 건 정말 지인도 그렇고 판매자도 사기 같다고 생각이 들 정도 입니다.
계약서 영수증 자동차성능점검증명서 아무것도 받지도 못 했습니다.
영수증 보내줬다고 했는데 제가 받은 영수증은 자동차 이전한 이전비 영수증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 그 것 두개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받아야 하는 계약서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
보내달라고 해도 문자도 무시하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100% 다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사과라도 하고 반이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
더군다나 제가 정비를 받으러 간곳은 자동차 판매했던 지인에게 가서 점검 받았는데
그 정비사 조차도 이건 좀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럴 땐 정말 어떻게 해야합니까? 정말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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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지인분만 믿고 구매하신 중고자동차의 여러가지 하자가 많이 발생되어 걱정이많으실것같습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