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욕과안판다고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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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철기
- 조회수 : 353회
- 작성일 : 12-03-10 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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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편의점에서 불미스러운일을 겪으셨다니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