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핸드폰 환불사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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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인용
- 조회수 : 386회
- 작성일 : 12-03-09 14: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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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후 이틀부터 통화중끊김하고 전원일시꺼짐&재부팅으로 교폰을 받았습니다. 구입후 14일이전에 불편증상이나 불량증상은 교환이나 개통취소가 된다기에 1회 교환을 받았지만 구일일자가 14일 지나 똑같은 증상이 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이로인해 서비스센타를 찾아가 A/S를 받고 업그레이드까지 받았습니다.
센타를 찾아가 서비스를 받게 되면 길게는 15일 짧게는 3일정도 아무런증상없이 잘 됩니다. 지금까지 센타 방문은 약 7회~10회정도 되고 핸드폰에 중심부품인 메인보드도 2번이나 교체 했지만 처음부터 일어났던 증상은 개선이 되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센타측에서 통신회사에게 콜트렉스란 서비를 신청하라고 해서 그것또한 신청했습니다. 콜트렉스란 전화 사용중 발신에서 끊긴건지 수신에서 끊긴건지를 확인하는 서비스라 들었습니다. (정확한 지식은 아닙니다.)
콜트렉스를 신청하고 사용중에 끊김이 있어 센타와 통신회사에게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되돌아오는 답변은 센타와 통신사는 자기측 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몇개월에 거쳐 서비스를 신청하고 통화품질을 신청했는데 서로가 책임을 회피 한다면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되는지요?
대체폰으로 바꾸어 사용을 해보라는 제시에 대체폰으로 바꾸어 사용도 했습니다. 결과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산넘어 촌구석에 사는것도 아니고 지하실에 살지도 않고 엘리베이터에 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끊김이 있다는건 통신이든 기계든 어느 한곳에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요?
소비자 보호법을 예시로 들면 같은증상이 3회이상 발생이 되면 교환및환불조건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통신회사와 통화중에 끊김이 있었고 재통화가 되어 확인을했지만 그것또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1년365일 따라다니면서 확인하라고 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건 인정을 하지 않으니 이를 어찌해야 되는지요? 못배운 사람처럼 큰소리치며 항의할만한 사람도 못되고.. 조심스레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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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 하자로 교품 받으셨는데도 증상이 개선되지않아 환불요청하니 규정상 기간경과로 불가하다고 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