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리조트 회원권 해지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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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고덕
- 조회수 : 454회
- 작성일 : 12-03-09 11: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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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께서 작년 4월 28일날 현대비치리조트의 홍보프로그램 이라는 상품을 가입하게되었습니다.
레져스포츠나 팬션 낚시 리조트의 숙박시설 등등을 이용하고 홍보해주는 명목으로 시설요금의 몇%를 감면 받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220만원을 들여 가입을 하였고 10년 만기 소멸 상품이더라구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가입하실때는 해지시 위약금 무는것 없이 전부 반환 받을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때 가입 당시의 생각 같아서는 낚시나 등산 등등을 많이 다니실것 같아서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
1년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한번의 이용도 없으시고 앞으로도 다니실것 같지 않아서 해지를 하려고 보니
해지 절차가 복잡하고 심지어 계약 사항에 해지가 불가하다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회사로 전화를 걸어 해지를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어보니 1년이 지난후에 다른 사람한테 위임만 가능하고 해지는 가능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명의 변경을 회사에 위임을 하고 다른 가입자가 위임받기 원할 경우에만 위임이 가능하며 그 220만원을 돌려 받을수 있다라고만 말을 하더군요.
그럼 해지를 하기 위해선 어떠한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니 해지는 안되는 상품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가입했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그때 가입 당시에 개소신청을 할 경우에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말을 했었다 라며 저희 아버지의 말과는 다른 말을 하더라구요.
굳이 여행을 다니시는것도 아니고 이용하지도 않는 회원권을 해지해달라고 하는데 해지 할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며 해지를 할수 없다고만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정말 해지환급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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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로 회원권을 구입하신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