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카드취소안된다는게 말이됩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부분카드취소안된다는게 말이됩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엠제이
  • 조회수 : 336회
  • 작성일 : 12-03-15 14:00:22

본문

소셜 커머스에서 50%할인 티켓을 두장 (2만원) 구매하였습니다.
2만원에 구매하였기에 사이트에서는 4만원에 물품을 구매할수 있죠.

보다가 32900원 짜리 자켓을 구매하였는데 남는 적립금이아까워  22800원을 더 주고 옷을하나 더 구매하였습니다.
헌데 입어보니 나와맞지않아 반품 환불 요청을 했고 얼마전에 사이트들어가니 적립금으로 들어가있더군요..
의아합니다. 제가 생각했을때는 취소된 적립금+카드 건에 관해선 적립금은 적립금으로 다시적립되고 카드건은 카드취소로 될거라생각했거든요. 왜 저런식의 적립금 형태로 들어가는지 통화를 해서 물어봐도 자기네는 부분 취소는 해줄수 없다 시스템상 부분취소는 안된다 라는 말뿐이네요 -
이게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카드도 부분취소가 아니라 적립금+카드라 카드만 취소해주면되는건데 왜안된다는건지..
저는 분명 카드취소를 원한다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왜 안해주는지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하신 티켓으로 구입하신 물품의 환불이 부분카드취소가 되지않는다 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560 생활가전

처리

**
이혜진 2012-03-11
22558 통신 이진승 2012-03-11
22556 기타 최희균 2012-03-11
22555 식음료 임준석 2012-03-11
22540 금융 강재훈 2012-03-11
22539 기타 황경원 2012-03-11
22538 기타 김현민 2012-03-11
22537 식음료 국민 2012-03-11
22523 기타 이건우 2012-03-11
22514 기타 전명훈 2012-03-11
22513 생활가전 김현진 2012-03-11
22512 생활용품 주영미 2012-03-11
22511 통신 이명희 2012-03-11
22510 기타 이채근 2012-03-11
22509 기타 김정찬 2012-03-11
22508 생활가전 여경규 2012-03-11
22507 기타 이대석 2012-03-11
22506 digital 유소현 2012-03-11
22505 생활용품 신진아 2012-03-11
22504 기타 강동우 2012-03-11
22503 생활용품 김성종 2012-03-11
22502 기타 유시숙 2012-03-11
22501 생활용품 성해란 2012-03-11
22500 기타 천예은 2012-03-11
22499 생활용품 이선영 2012-03-11
22498 통신 전청자 2012-03-11
22497 기타 서성희 2012-03-11
22496 기타 백상현 2012-03-11
22495 생활용품 강미영 2012-03-11
22494 생활용품 박지영 2012-03-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