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카드취소안된다는게 말이됩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부분카드취소안된다는게 말이됩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엠제이
  • 조회수 : 308회
  • 작성일 : 12-03-15 14:00:22

본문

소셜 커머스에서 50%할인 티켓을 두장 (2만원) 구매하였습니다.
2만원에 구매하였기에 사이트에서는 4만원에 물품을 구매할수 있죠.

보다가 32900원 짜리 자켓을 구매하였는데 남는 적립금이아까워  22800원을 더 주고 옷을하나 더 구매하였습니다.
헌데 입어보니 나와맞지않아 반품 환불 요청을 했고 얼마전에 사이트들어가니 적립금으로 들어가있더군요..
의아합니다. 제가 생각했을때는 취소된 적립금+카드 건에 관해선 적립금은 적립금으로 다시적립되고 카드건은 카드취소로 될거라생각했거든요. 왜 저런식의 적립금 형태로 들어가는지 통화를 해서 물어봐도 자기네는 부분 취소는 해줄수 없다 시스템상 부분취소는 안된다 라는 말뿐이네요 -
이게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카드도 부분취소가 아니라 적립금+카드라 카드만 취소해주면되는건데 왜안된다는건지..
저는 분명 카드취소를 원한다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왜 안해주는지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하신 티켓으로 구입하신 물품의 환불이 부분카드취소가 되지않는다 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472 유통 윤이나 2012-03-10
22471 기타 임효정 2012-03-10
22465 유통 윤이나 2012-03-10
22464 생활용품 안세원 2012-03-10
22462 digital 이종욱 2012-03-10
22459 digital 한진홍 2012-03-10
22458 기타 김애희 2012-03-10
22455 유통 허인영 2012-03-10
22449 기타 제갈규미 2012-03-10
22445 자동차 홍현진 2012-03-10
22444 기타 박성미 2012-03-10
22442 생활용품 임현진 2012-03-10
22441 생활용품 서혜영 2012-03-10
22436 기타 홍성위 2012-03-10
22435 통신 윤일현 2012-03-10
22434 기타 이미영 2012-03-10
22428 자동차 강현 2012-03-10
22427 기타 백태동 2012-03-10
22424 유통 이윤옥 2012-03-10
22423 생활용품 최소윤 2012-03-10
22422 자동차 박종훈 2012-03-10
22421 생활용품 김종섭 2012-03-10
22420 기타 김형중 2012-03-10
22419 유통 권순웅 2012-03-10
22418 식음료 심규홍 2012-03-10
22417 기타 조현순 2012-03-10
22416 유통 권순웅 2012-03-10
22415 생활용품 서혜영 2012-03-10
22408 유통 김광진 2012-03-10
22407 생활용품 대박맘 2012-03-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