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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혜진
- 조회수 : 336회
- 작성일 : 12-03-10 12: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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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금액이큰관계로 은물교재는 지인에게 물려받고 수업할생각으로요 ...
그런데 지금수업신청할려구 했더니 그교재를사야된다고 하네요 ...
그럼첨부터 교재를사야수업이된다고 해줘야지 ...수업비는수업비대로 받으면서
팔때는그런말안하고 ....참어이가없네요
은물은 수업하지않으면 무용지물인데 ..어찌해야하나요 ㅠㅠ
박스뜯지않은것두있고 뜯어도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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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물려받은 교재로 수업할려고 해당업체에 신청했는데 교재구입 없이는 수업 불가하다고 하여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수업비를 지불하신경우에는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처리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