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비 관련 문의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치과 진료비 관련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재원
  • 조회수 : 429회
  • 작성일 : 12-03-08 23:37:01

본문

저희 아버지가 치과 치료를 하셨는데

보통 신경치료비가 하루에 1만5천원에서 2만원을 잘 안넘는걸로 아는데

진료비가 8만원이 나온거에요

일단 나왔으니 결제를 하고 집에 와서 여쭤보니

오늘 치료비가 3만원이고  다음  치아할때 비용이 92만원중 5만원을 보증금형식으로  미리 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치과진료가 마음에 안들어서 병원을 바꾸게 보증금은 날라가는거잖아요
이런 향식의 진료비 청구가 정상적인겁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께서 치과 치료를 받으시면서 나중에 받게되실 치료비의 일부를 보증금형식으로 미리 내는 방식이 부당하다 생각이드시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시는 경우 다음 진료에 대한 예약을 하시게되는 상황에서는 10%정도의 일종의 계약금형식의 예약금을 납입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608 기타 정덕영 2012-03-12
22604 기타 홍혜선 2012-03-11
22602 기타 안지현 2012-03-11
22595 통신 김춘기 2012-03-11
22592 digital 박종혁 2012-03-11
22591 기타 김봉기 2012-03-11
22586 기타 김영채 2012-03-11
22576 기타 김형미 2012-03-11
22574 기타 김형미 2012-03-11
22573 생활용품 연지연 2012-03-11
22572 통신 황영웅 2012-03-11
22571 기타 표하늘 2012-03-11
22570 통신 윤상민 2012-03-11
22569 생활용품 이순애 2012-03-11
22568 유통 장정화 2012-03-11
22567 digital 임희재 2012-03-11
22566 기타 최미주 2012-03-11
22565 금융 양정호 2012-03-11
22564 기타 유광종 2012-03-11
22563 식음료 문화점 2012-03-11
22560 생활가전

처리

**
이혜진 2012-03-11
22558 통신 이진승 2012-03-11
22556 기타 최희균 2012-03-11
22555 식음료 임준석 2012-03-11
22540 금융 강재훈 2012-03-11
22539 기타 황경원 2012-03-11
22538 기타 김현민 2012-03-11
22537 식음료 국민 2012-03-11
22523 기타 이건우 2012-03-11
22514 기타 전명훈 2012-03-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