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월드 방문판매 사기 아닙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가월드 방문판매 사기 아닙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소민
  • 조회수 : 327회
  • 작성일 : 12-03-16 12:49:38

본문

조리원에서 아가방 꾸며준다고 주소와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100일때부터 저희집에 오기시작했구요.
거기다가 이런아가 없네~ 지금부터 이런거 보여줘야되네~ 걷기전에 수업 시작해야되네~
한달에한번씩 오면서 이런말들로 책이랑 교구를 권유하였습니다.
매일 아가랑 집에만 있다 보니까 누가와도 방가운 마음이었습니다.
아가의 발달은 당연한건데 잘한다잘한다 말에 미쳐가지고 결국 결제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이전에 미피책 27만원짜리 전집 깔끔하게 구매 했었습니다.


14일안에 환불 가능하단 말만 알고 있어서 집에 교구랑 책 온지 14일안에 환불 얘기를 했더니
손율이 있다면서 그때서야 계약서를 복사해와서 23% 를 내야한다는데요.
책이랑 교구가 오픈되어 있어서 그렇다는데요.
전 박스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알아서 정리해준다고 하면서
처음본 팀장님이라는 남자분이랑 책판분이랑 두분이서 박스 다 뜯고 정리해주고 갔거든요.
정리하자면요.

2월 21일 방문. 책사라고 강요(3월이후엔 가격이 오르네, 걷기전에 시작해야되네, 정가345만원인데 할인해서 290만원 에 해준다고함) 7만원 현금 계약금 결제
2월 21일 오후 생각해본다고 전화하여 일단 보류해달라고했지만 일단 봐봐로 마무리.
2월 22일 생각해본다고 두번 전화(모두 묵살, 일단 봐봐 보고나서 결정해 라는 말로 강요)
2월 23일 교구, 책 도착(남자 팀장님이랑 알아서 정리해줌, 박스도 가져갈까요? 하면서 알아서 가져감)
2월 24일 카드 결제 전화 옴
2월 28일 집에 와서 아가 수업해주는데 교구 별로 사용 안함, 다른 교재 가져와서 사용
2월 28일~3월 2일 카드 세가지로 283만원 결제함
3월 5일 전화로 환불 요청(교구 부딪히면 색깔 까짐. 나무 깨진부분 날카로움. 책 돌도 안된 아기가 볼 책이 아님. 아임어리틀은 안산다고 했는데도 일단 보고 정해 했는데 카드 결제 한거니까 내가 맘에 든다고 한거라는 어이없는 말함.)
3월 6일 방문. 환불 손율이 있다고 회사 행정실에 물어봐야된다면서 아마도 23% 될거라고.
3월 7일 환불 전화 했더니 바쁘다고 금요일에 온다함.
3월 9일 오전 판매자 방문하면서 계약서 복사본 처음으로 보여주는데 내가 싸인했다고 보여주는데 계약서 인지도 모르고 싸인하래서 하고. 회사에서 정한거라고 이따 행정실 팀장님하고 얘기하라면서 남자팀장님 방문.
3월 9일 오후 남자팀장님이 카드결제 한거는 본인이 한거니까 50% 손율이 난다면서 사장님하고 합의 하라함. 다시 전화 했지만 합의 안해줌.
3월 12일 본사에도 문의 했더니 본사는 권한이 없다고 지사랑 합의하라고 하여 재통화 해봤지만 23% 말만 해줌
3월 15일 문자로 교구만 환불 문의
3월 16일 새벽 잠도 안와 새벽에 문자 보냄 오늘 다 처리하자고 방문 요청함
3월 16일 오전 갑자기 연락없이 방문하여 다른얘긴 그만 하고 가격이나 확실하게좀 말해보라고 했더니 이제와서 정가에 20% 손율 얘기함.

여기까지 입니다.
그냥 내가 미쳤다 싶어 손해보고 이 상황을 넘기고 싶은데 너무너무 억울해서 소비자고발센터까지 왔습니다.
너무 억울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자녀분의 교재 교구의 반품과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의거하여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야  혹시 나중에 발생할 수는 분쟁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한 교재의 경우 ‘통상사용율’ 또는 ‘사용손해율’에 의한 손율 공제 후 계약해제 가능하며, 통상사용율 및 사용손해율을 비교하여 높은 쪽의 손율을 택하며 학습지의 경우 교육단계별 중도해지이므로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 기준으로 하고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올려주신 제보와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하여 많은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982 통신 송정희 2012-03-13
22981 digital 박경원 2012-03-13
22980 기타 박지희 2012-03-13
22979 통신 정현희 2012-03-13
22978 식음료 이세형 2012-03-13
22977 기타 피해자 2012-03-13
22976 기타 최길선 2012-03-13
22975 생활용품 한성대 2012-03-13
22974 기타

처리

**
김민혁 2012-03-13
22973 통신 고운별 2012-03-13
22972 생활가전 박영철 2012-03-13
22971 digital 박기현 2012-03-13
22969 생활가전 이지연 2012-03-13
22968 통신 구정모 2012-03-13
22965 기타 이경아 2012-03-13
22964 통신 오세창 2012-03-13
22960 기타 박진영 2012-03-13
22958 digital 서은지 2012-03-13
22955 기타 이한호 2012-03-13
22954 통신 박재은 2012-03-13
22953 기타 성해정 2012-03-13
22952 생활가전 김정옥 2012-03-13
22948 통신 강진호 2012-03-13
22947 기타 이세미 2012-03-13
22946 기타 오경희 2012-03-13
22944 통신 유영민 2012-03-13
22943 통신 관사마 2012-03-13
22942 기타 반태옥 2012-03-13
22941 생활용품 김은준 2012-03-13
22938 통신 김태한 2012-03-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