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항공사 기내 분실물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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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우
- 조회수 : 489회
- 작성일 : 12-03-01 23: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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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 내렸습니다. 그것을 공항을 나가기 직전에 알았고 그래서 델타항공의 수화물 오피스로 갔습니다.
그 직원은 델타항공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분실물 리포트 작성하는곳이 있다고 그곳에 들어가서 작성할 것을 권유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홈페이지에 들어사서 자세한 내용을 적고 레포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항공사에서 아무 연락이 없길래 두번을 다시 했습니다. 그 후, 답장이 왔고 답장 내용은 정중하게 사과와 함께 기달려 달라는 내용이 었습니다. 그런데도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저는 급기야 델타항공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컴플레인을 하는 곳에 들어가서 저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슷한 답장이 왔습니다. 기달려 달라고 죄송하다고....그 후 벌써 시간이 2달이 자나갔습니다.
저의 불만사항은, 제가 저의 카매라를 공항의 식당이나 게이트 웨이나 다른 곳에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저의 지정 자리에 주머니에 놓고 내린것인데 그것을 왜 찾지 못하는가에 대한 불만입니다.
저는 당시 카메라를 비행기좌석에 있는 포켓에 두었고, 그 좌석 번호 또한 기제를 했는데, 왜 그것을 찾지를 못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비행을 마치면 직원들이 모두 청소를 하고 분실물을 모아두고 할터인데, 지정자리에 두고내린 자릴 찾을수 없다니요. 이해가 안갑니다.
측근중에 비행기를 자주 타는 사람은 보통 그런 경우에는 항공사가 그 값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하기도 한다고도 하는데 델타항공은 전혀 대책이 없는것 같고 더이상의 컴플레인이나 레포트 작성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이곳에 마지막으로 들려봅니다. 도와주실 수 없나요?!
카메라의 값을 떠나서 상식적인 이해선에서 처리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항공서비스를 이용중 지정석에 카메라를 놓고 내리셨는데 바로 분실신고 하셨는데 찾을수없다고 하여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위탁수하물의 분실, 파손 등 사고시 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이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건으로 보이므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