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교육 해지가 바로안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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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즈캠프 ] 인터넷교육 해지가 바로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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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선
  • 조회수 : 560회
  • 작성일 : 13-08-23 2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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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교육업체로 회원가입후애들이공부를하고있습니다
개인적인사정이생겨서8월23일 연락을해서8월까지만교육을받고해지해달라고요청을하였더니
업체측에서 8월22일이 지나서 등록마감을하였다고9월한달을수강을받아야된다고바로해지가안된다고합니다
수강료는 1개월에56000원씩 카드결재를하고있습니다
자동으로 업체측에서카드체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저는 개인사정으로 8월에도 수강을 제대로받지못하였고 9월도 수강을 못받을것같아서 해지요청을한건데
제가늦게연락을해서 등록이마감이되버렸다고 9월까지는수강을받든안받든 수강료를내야한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제가손해를보더라도9월수강료를내고 9월까지기다렸다가해지를해야하는건지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인터넷학습 신청후 개인사정으로 취소요청 하셨는데 다음달 수강료 납부를 강요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환불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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