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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교재 대금 추심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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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향연
  • 조회수 : 340회
  • 작성일 : 12-04-18 10: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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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딸이 초1학년인데요 현재 노벨아이라는 교재를 작년 3월부터 63,000원에 보고 있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3개월이 미납이 되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추심사라면서 오늘 오겠으니
1,400,000원을 준비해놓으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노벨아이 측으로 전화를 해봤더니 3개월이 미납이 되서 추심측으로 넘긴거라고 하는데요 작년 3월부터 24개월을 계약했는데 지금까지 납부한거 제하고 남은 날수의 금액을 전부 납부하라 합니다  지금 납부를 하면 추심비를 제하고 원금만 받겠다 하는데 보통은 3개월이 미납되었으니 납입하라는 3개월분은 납부하라는 통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납금만 납부하면 되지 않나요???
3개월이 미납이 되서 추심에 들어갈지 모르니 빨리 납부하시라는 통지만 받았어도 이렇게 밀리지는 않았을 텐데....이건 너무합니다
어떻게 하는면 좋을까요???
오늘 오후에 방문한답니다 제발 빠른 답변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을 일년전 신청후 3개월 미납이 되었는데 아무런 통보없이 갑지기 추심사라며 미납요금 받으러 방문한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보통 채권추심은 3년경과시 소멸되게 되어있는데 기간이 되지않았기때문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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