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 나이스 얼음정수기에서 나오는 끈적한 이물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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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호 나이스 얼음정수기에서 나오는 끈적한 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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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경
  • 조회수 : 265회
  • 작성일 : 12-04-02 16: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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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저희는 이과수 얼음 정수기를 들여서 쓰고 있습니다.

공장에 벌써 고장으로 인해 입고를 2번한 상태로..

중간중간 정수기에 대해 A/S를 한 상태이구요.

이물질이 나오기 시작한건 지금으로 부터 1년 가까이 되고 있고..

스팀으로 청소 해 달라는 저의 요청도 무시하고 계속 먹게 되었습니다.

먹을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집으로 찾아 오시는 점검하시는 코디분께서 먹어도 괜찮다고

하시는 겁니다.

믿을수 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는 먹으면 안된다는 A/S측 이야기..

아니 1년을 가까이 먹고 있는데 먹지 말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먹으면 큰일 날수 있다네요. 실리콘이 녹는거라고..

그리구 코디 분이 그러시는데 검은 물질이 나와도 먹어도 된다는.. 허황된 이야기도 합니다.

대체 뭘 믿고 먹어야 하나요.

교체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고 먹을수 없다고요.

교체는 절대 안된답니다. 오래 써서 그런거라고..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오래 써서 교체 안되니 다시 한번 입고를 해서 고쳐야 된다는 말씀만 하시고

예전에는 입고 할때 예비로 정수기 놔두고 가신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가져 가시고는

이번에 입고 할때는 예비로 정수기 놔 드릴 테니 가져 간다 하시네요.

대체 왜 제가 그런 불편함을 격어야 하고 1년 동안 우리 아이들과 저희들이 먹는 것은..

무얼로 보상 할껀가요?! 지금 A/S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얼음 나오지 않습니다.

이과수 얼음 정수기가 아니라 실리콘 녹은 물이고 얼음 안나오는 기계 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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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임대 정수기에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 제품 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해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정수기 물섭취로 인한 상해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유관기관이란 소비자구제기관을 말하며 이들은 강제성을 갖지 않는 중재를 처리하는 기관들입니다. 해당 업체를 고소제기 하고 싶을시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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