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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인터넷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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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함권기
  • 조회수 : 449회
  • 작성일 : 12-03-22 18: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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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년전에  케이티 인터넷을 가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말부터해서 인터넷이 툭툭 끈기고 2012년 초까지 인터넷 불량이 많아
A/S기사님 오셔서 몇번 고치고 갔습니다.  그래도 개선이 안되어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서
케이티에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 끊기고 불량이 많아 못쓰겠다고 했습니다.
케이티 쪽에서는 하는말이 동일증상으로 한달안에 3건이 접수 되면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해준다고 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란 말밖에 안들리더군요... 위약금은 무슨 기준으로 나오는건지... 그리고
계약서를 받은적도 적은적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참... 어떤걸 서명하라고 해서 싸인만 했을뿐입니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일방적인 통보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해결좀 해주세요

저와같은 피해를 입고 있을 소비자를 생각하니 눈물이 나네요...  소비자 봉인가요??
일방적으로 통보해놓고 위약금 내라고 하네요... 인터넷은 맨날 끊기고 티비는 나오지도 않고 글고

티비 한번 고장나면 최소2~3일정도 있다가 고치러 오십니다. ㅋㅋ 정말 우습습니다...

에라이...정말 망할놈에 통신 인터넷... 해결좀 해주세요... 현재 엘쥐 인터넷 신청해서 쓰고 있는데.. 케이티 위약금땜에 해지도 못하고 죽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통신사 인터넷상품의 품질불량으로 해지요청하셨는데 위약금이 발생한다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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