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넷스쿨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넷스쿨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민철
  • 조회수 : 307회
  • 작성일 : 12-03-13 22:26:25

본문

제가 20개월을 계약했는데요 약 300만원돈이구요
그때 계약을 하러 사람이 왔을때 14개월동안은 무조건 들어야한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인터넷강의설명해주면서는 수능위주라고는 말을 안해주었거든요
근데 저희학교에서는 학생 95%가 내신으로 대학을 갑니다. 만약 수능위주라는 말을 하셨으면 제가 인터넷강의신청도 안했겠지요. 그래서 끊을려고 하는데 계속 14개월은 무조건 해야한다면서 그러네요. 솔직히 그때 계약 설명할때 그말 안해준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참고로 저희학교랑 수학빼고는 하나도 관련안되있음 ex)국어.과학.영어) 어떻게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인터넷강의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인터넷콘텐츠업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사업자와 소비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 교부,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약관의 부당성 심사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700 digital 조상현 2012-03-12
22699 생활용품 프란체스카 2012-03-12
22698 기타 조은숙 2012-03-12
22697 통신 장현재 2012-03-12
22696 기타 신지현 2012-03-12
22695 기타 박창규 2012-03-12
22694 기타 임현우 2012-03-12
22693 유통 신석진 2012-03-12
22690 유통 정동욱 2012-03-12
22689 생활가전 조유식 2012-03-12
22687 생활가전 조유식 2012-03-12
22686 금융 김하영 2012-03-12
22679 유통 혜원맘 2012-03-12
22678 기타 김지영 2012-03-12
22677 기타 구을현 2012-03-12
22676 digital 이성혁 2012-03-12
22673 생활가전 이현진 2012-03-12
22671 식음료 송창민 2012-03-12
22670 생활가전 이은미 2012-03-12
22669 기타 변서영 2012-03-12
22667 digital 김환서 2012-03-12
22666 기타 서정아 2012-03-12
22663 기타 김선혜 2012-03-12
22661 기타 즈주쥬 2012-03-12
22660 생활용품 김소이 2012-03-12
22659 기타 신해경 2012-03-12
22658 기타 신해경 2012-03-12
22657 통신 김근호 2012-03-12
22654 기타 신주희 2012-03-12
22646 기타 조은숙 2012-03-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