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약한 인터넷 요금의 부당한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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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청자
- 조회수 : 1,025회
- 작성일 : 12-03-11 1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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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해약을 분명히 확인하고 기기의 반납까지 확인하려고 기사가 방문하였고 새로 이사 간 곳에는 설치를 하기 위해 방문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재계약이 되었다는 둥 전화만 해약했다고 하는지 그리고 왜 20000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자동 이체계약이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소비자에게서 부당한 이익을 거대 통신회사가 자행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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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기존 인터넷 사용중 이사를 하시면서 타사로 전환후 해지요청하셨는데 제대로 처리되지않아 요금인출이 계속되고 있었다니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