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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럭스코코 사이트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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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성희
  • 조회수 : 460회
  • 작성일 : 12-03-21 15:12:03

본문

액세서리 사이트입니다.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등)

www. luxcoco.com

주문한지 2주지났는데, 안왔습니다.

(3개 중  불량스런 제품 1개 먼저 택배받음, 홈페이지설명과 너무 다름)

★ 연락하기 힘든 회사

★ 게시판글 모두 잠금되어 고객들의 불만을 확인불가능

★ 정확하게 언제 받는지 조차 불가능.

★ 주문이 많아 밀린다는 것은, 주문전 고객이 알아야 할 권리인데, 전혀 모르게 해놨음. (2주도 넘게!!!!)

★ 공지사항에 간략하게 애매한 글로 상품이 늦는다고만 적혀있음.
    (늦는게 어떤상품인지도 알수없고, 확인잘 안하게 되는 게시판위치)



!!!!! 돈은 먼저내놓고, 왜 택배 너무너무너무 늦고 연락조차 안줍니다.

.....게다가  받은 상품질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홈페이지와 너무너무너무 다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악세사리의 배송지연과 제품상태로 인해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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