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넘었는데 계약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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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이 넘었는데 계약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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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광희
  • 조회수 : 510회
  • 작성일 : 12-03-20 15: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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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011년) 1월 경에 방문 판매로 네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뒷자석 모니터를 설치해주고 290만원은 휴대폰 요금 선불제로 돌려 받는 조건으로 340만원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서울에 본사가 있다는 업체였는데 네비게이션과 후방카메라는 설치하고 블랙박스와 뒷자석 모니터는 지금 가져온 물건이 없다며 조만간 설치해 주기로 하고, 휴대폰 요금은 요금선불제 형태로 당장 등록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준다고 하고서는 지금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진정보통신이라는 업체로 부장 박**이라는 사람과 계약을 했습니다. 대금은 무통장 입금을 했습니다. 당시 타고 왔던 차량 번호가 38허 4704였습니다. 몇 달 전에도 소비자고발센터로 글을 올렸었는데 그때 전화가 와서 곧 해결한다고 하고서는 몇 달이 또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소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본동 71번지이고 전화가 02-402-5785, 1688-1542번이고 Fax가 02-402-5786이고 담장자(부장 박**)의 휴대폰 번호가 010-****-****입니다. 조처 당부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설치하신 네비게이션 관련한 계약이 1년이 지나도록 이행되고있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조속한 계약이행을 서면(내용증명)을 통해 촉구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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