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티몬에서 구입한 "켈리포니아베이비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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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지희
- 조회수 : 303회
- 작성일 : 12-03-13 14: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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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쓰고있는 제품이고 해서 주문했습니다. 기존걸 다 쓰고 어제쓰려고 뜯으니 이건 라벤더향이 아니고
공장에서 쓰는 화학냄새가 나서 역했습니다.
아기한테 차마 바를수가 없어 전화로 환불요청을 했더니 뜯은 제품이라 되지 않고, 자기네 식물성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향에 차이가 있을수 있고 향에 관해서 여러번 문의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서 어쩔수 없다고 애기하네요.
아니 뜯어서 냄새를 맡으니까 못쓰겠어서 하는제품을 뜯었다고 환불이 안되는게 어디있습니까??
제품에 문제는 환불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경우 환불 받기 어려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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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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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이미 상품을 개봉했고, 향에 대한 의견은 주관적이므로 원칙상 환불이 불가하나 평소 고객이 사용해 왔던 상품이라는 점, 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업체에 하자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여 티몬 책임으로 적립금 환불 처리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입하신 아기화장품에서 화학냄새가 나서 반송요청하니 불가하다고 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판매로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청약철회기간 이내라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통보하고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품을 사용한 경우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어, 동 건의 경우 청약철회 및 대금환급이 어려우실수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