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삿짐 부주의에 따른 서면 제출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은숙
- 조회수 : 328회
- 작성일 : 12-03-13 11:06:11
본문
다시 여쭈울께요. 이삿짐 부주의에 따른 서면 제출후 저는 무엇을 해야하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소비자 고발로 해결을 할수 있나요?
- 이전글LG+U인터넷및IPTV,인터넷전화 이전불가로인한피해 12.03.13
- 다음글시몬스침대 구입3일만에 생긴 하자에 새제품교환신청 거절건(사진첨부) 12.03.1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내용증명을 해당업체에서 받아보고 제보자님과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소액재판은 가까운 법원에 가면 양식과 절차요령 안내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다음주소(http://help.scourt.go.kr/nm/min_1/min_1_5/min_1_5_1/index.html)의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