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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메이커보다 못한 건설업체 <GS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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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유미
  • 조회수 : 306회
  • 작성일 : 12-03-12 16: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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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0년 7월 24일 풍무 자이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입니다.
2년동안 풍무자이에 살면서..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사온 첫날.
여름이라 더워서 베란다 창문을 열었는데.. 5분이 멀다하고 시끄러운 소음을 내며 날아가는 비행기.
어린 조카가 단잠에 빠지기 힘들정도였습니다.
거실과 안방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있지만, 저는 언니네(언니, 형부, 조카2)와 함께 사는 처지입니다. 형부도 계시는데 같이 있을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그 여름을 넘기고 다음해에 견디다 못해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분양당시 분양사무실 직원이.. 모든 방마다 에어컨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윗집 아줌마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아무런 의심없이 에어컨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에어컨 설치 기사님이 오셔서.. "배관이 2개 밖에 없고, 안방과 거실을 연결해서 더이상 에어컨 설치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나머지 방 3개는 천장을 뚫어서 설치를 하던지, 벽을 뚫어서 실외기를 밖으로 빼내는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천장을 뚫어서 실외기 놓는 곳까지 선을 길게 늘이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냉방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에어컨 설치는 못했고, 기사님도 가셨습니다.

 

시끄러운 소음때문에 창문도 못열고.. 바람한점 들어오지 않는 집에서 더위와 씨름하며 지낼 날을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이라운지에 전화를 걸어 지금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비행기 소음때문에 베란다 창문을 열수 없고, 선풍기 바람으로는 도저히 견딜수가 없어서 에어컨을 설치해야한다. 그리고 방이 4개, 거실이 하나 있는 집에 에어컨이 2개밖에 설치안되는게 말이 되느냐..방법을 좀 찾아달라"
몇번의 통화끝에 이○○ 대리님이 "벾을 뚫어서 실외기를 밖으로 빼면 에어컨 설치가 가능하다고.. 1단지 아파트에 그리 하신 사람도 있으니 에어컨 기사님이 오면 어떤식으로 작업을 해야하는지 봐주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낸 에어컨기사을 불렀고, 이○○대리님이 오신상황에서 그분이 지정해준 자리에 구멍을 내서 실외기를 밖으로 뺐습니다.

 

몇 일 뒤, 관리사무소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관리규정상 실외기를 밖으로 빼내는건 불법이니 철거를 해라"
저는.. 제맘대로 설치한것도 아니고 자이라운지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설치한거라 말씀드리니 자이라운지는 관리사무소와 연관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자이라운지 사람이 관리규정도 모르고 구멍을 뚫으라고했냐.. 이제와서 철거를 하라 그럼 저 에어컨은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제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계속 관리규정만 얘기하시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설치를 도와준 이○○ 대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자기는 설치를 허락한게 아니고 나에게 도움을 준것 뿐이라고.. 너무 어의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관리사무소.. 이○○ 대리.. 관리사무소.. 이○○ 대리..
똑같은 얘기가 오고가는 기나긴 통화끝에 관리사무소에서 몇 일 뒤에 입주자 대표 회의에 실외기 설치에 대한 안건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거라는 말씀을 믿고, 그 결과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7개월이 흘렀습니다.
악몽같았던 기나긴 싸움이 끝나고 평화롭게 지내던 2012년 3월 9일,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에어컨은 철거할 생각이 없느냐는 전화기 넘어의 직원분의 말을 듣고, 이제와서 또 그 얘기를 왜 꺼내는건지 화부터 났습니다.
철거를 안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또다시 들먹이는 관리규정.. "공문을 보내고.. 그래도 시정이 안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7개월 전에 끝난일이 아니란걸 알게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가 끝나고 연락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연락이 없었냐고 물으니 그건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이제와서 죄송하다그러면.. 이미 설치해서 눈과 비를 맞은 에어컨실외기가 7개월 전의 상태로 돌아갑니까?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값은 누구에게 변상을 하라고 해야할까요?

 

GS풍무자이는 아직도 미분양 상태입니다. 5000만원이면 누구나 입주 가능하다는 현수막이 방방곳곳에 붙어있고, 문자도 수시로 오더군요.
현수막을 보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아직도 GS풍무자이아파트는 방마다 에어컨 설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는지..
그래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 과장님이 "방마다 에어컨 설치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에어컨설치가 어떻게 가능한지 물어보려 분양사무실로 갔습니다. 대행사가 운영하는 분양사무실의 책임자분이 오시더군요. 그래서 각 방마다 어떻게 에어컨설치가 가능하냐고.. 배관이 두개밖에 없는데 나머지 세개의 방은 어떻게 설치를 하냐고.. 천장을 뚫으면 냉방기능이 떨어지고 벽을 뚫으면 관리규정에 걸리는데 어떻게 설치가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말이 가관도 아닙니다. "어떻게든 설치 가능하지 않냐고.."
시원하라고 에어컨을 트는건데 냉방기능이 떨어져도 우선 설치는 되지 않냐고 말하는 그 분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GS자이 아파트를 산건지.. 길거리에 파는 싸구려물건을 산건지.. 분간이 안가더라구요.

 

저는 GS자이건설을 믿고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쫓아다니며 말리고 싶습니다.
책임회피는 물론이거니와 입주민을 우습게 아는 GS건설회사직원 이○○대리. 대행사 분양사무실. 그리고 관리사무소.

에어컨설치에 대한 피해는 도대체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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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하며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가능 합니다. 또한 해당업체의 허위 분양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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