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앤티 음식물 반품관련 고객응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쇼핑앤티 임성근의 한끗다른 소갈비찜 ] 쇼핑앤티 음식물 반품관련 고객응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영재
  • 조회수 : 1,905회
  • 작성일 : 25-09-05 18:13:16

본문

쇼핑앤티에서 소갈비찜을 시켰는데 음식물이 터져서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진찍고 환불처리 해달라하였더니 18시 이후여서 택배수거가 불가하다고 얘기하여
그럼 음식물 냄새나는데 계속 밖에다 두냐 라고 얘기하니 당장 수거가 어려우니 고객보고 치우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옷이나 다른제품도 아니고 음식물이 터져서 왔는데 이 더운날 복도에 그대로 두면 냄새는
계속나는데 아무 잘못없는 고객이 다 치워야 하는게
말이 안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488 기타 백효정 2012-04-24
34485 기타 정은진 2012-04-24
34483 기타 최미 2012-04-24
34469 통신 박영애 2012-04-24
34465 기타 최새별 2012-04-24
34462 기타 최새별 2012-04-24
34457 기타 장현일 2012-04-24
34456 자동차 김용태 2012-04-24
34453 digital 한기정 2012-04-23
34450 기타 강영미 2012-04-23
34448 통신 이은성 2012-04-23
34446 통신 성영주 2012-04-23
34443 통신 원효재 2012-04-23
34441 기타 김용선 2012-04-23
34440 건설

처리

**
강익 2012-04-23
34437 유통 조영철 2012-04-23
34434 digital 임윤성 2012-04-23
34432 생활가전

처리

**
김종섭 2012-04-23
34427 유통 이송이 2012-04-23
34426 기타 고지윤 2012-04-23
34420 기타 성효주 2012-04-23
34419 digital 한상익 2012-04-23
34412 digital 권옥겸 2012-04-23
34409 기타 이국희 2012-04-23
34402 통신 임창한 2012-04-23
34401 기타 김재중 2012-04-23
34400 digital 유종수 2012-04-23
34395 생활가전 박무자 2012-04-23
34393 통신 남덕현 2012-04-23
34392 해결&감사글 형세린 2012-04-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