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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사이트 관리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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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현희
  • 조회수 : 304회
  • 작성일 : 12-03-13 14: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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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야pd, 야한고고, 노컷 등 음란사이트를 접속해서 회원가입 및 성인 인증을 하게 되는데

부모님 주민번호 이용 및 전화기로 인증을 하게됩니다.

이때 인증 번호를 입력해야 인증이 되야하는데 그런 절차없이 인증번호를 보낸 후 바로 인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증번호는 무의미합니다.

위사이트를 관리하는 회사는

0505-333-6891 이고 130-42-26728_사업자번호

위와 같은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증거 즉 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인증이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환불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기분 문제이고 아주 더럽군요..

인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10초정도로 아주짧게 걸렸습니다.

자기네들은 합법적이라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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