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호 나이스 연수기 AS 불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범수
- 조회수 : 267회
- 작성일 : 12-03-12 22:22:27
본문
11년 12월에 녹물이 나와서 AS 신청을 하여 부품이 없다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준다 등으로 12년 3월 현재 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부품 단종으로 회사의 귀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는 회사 나름대로가 아닌
대리점의 편의에 따라 고객에 원하지도 않은 제품을 사용하라고 하는 회사 대리점의 강요하는 직원이나
4개월 동안 처리도 되지 않은 내용으로 수수방관하는 책임자나 그러한 제품을 당연한 듯이 팔고 있는
청호나이스 대표이사님은 어떤분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3개월 넘도록 처리를 해주지 않는 AS 제품의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소비자가 대리점에게 전화해서 부탁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걸해야 하나요..
제발 사용할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계약당시 약관은 온통 소비자 잘못하는 부분만 명시하더니
정작 회사가 부품보유년수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제품의 하자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청호 대표이사님... 누가 책임져 주실껀가요?
소비자 상담 피해 구제자님... 도와 주세요
T.T
- 이전글카드사용에 부가세를 사용자에게 물리는 것에대하여 12.03.12
- 다음글아이폰 서비스 12.03.1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연수기를 렌탈사용하고 계시는데 녹물이 나와 A/S신청을 하셨는데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관련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서의 서비스처리가 계속 지연될 시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조속한 서비스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