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콤2년동안사용안한통신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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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워콤2년동안사용안한통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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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명희
  • 조회수 : 333회
  • 작성일 : 12-03-11 13: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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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10월 19일까지 파워콤을 쓰다 해지 신청을 하고 2009년10월 20일 부터sk브로드밴드를 지금 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그러다가 2012년2월27일 인터넷뱅킹을 하다 lg-u+로22890원이 빠져나간게 있길래 이게뭐지 하고 그동안 내역을 살펴보니 달마다 계속 요금이 빠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파워콤에 전화했더니 제가 2009년10월19일날 제가 전화해서 문의만하고 해지 신청이 아닌 3개월 정지 신청만 했다는겁니다.헐 상식적으로 다른곳에 가입신청을 하고 가입할때 약정기간이 있기때문에 3개월만쓰다 바꿀수두없는거구 기사님이 오셔서 설치작업하셨는데 3개월만 정지신청을 한다는게 말이 되냐구 설령 제가 정지 신청만 했다하더라두 다시 전화해서 정지 해지신청을 다시 한것도 아닌데 맘대로 풀고서 돈을계속 빼가고 그리고 제가 파워콤을 계속사용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아냐고 하시는데..참 저희집에 컴퓨터는 데스크탑한대 밖에 없는데 두개를 쓸래야쓸수두 없고 이사도 안가고 쭉여기 살고 있고 그리고 sk에 요금을 계속내고 있었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그동안 부당하게 가져간 요금은 돌려 줘야하는거 아니냐구
한두푼도 아니고 27개월동안618030만원이나 가져가서 돌려 줄수있는 방법이 없다니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렇게 큰 회사에서 소비자 돈을 가져가서 해지신청이 안되었기때문에 돌려줄수없다니  저는
분명해지신청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쪽에선 상담하면서 타자를쳤기때문에 확실하다고
우기시는데 사실 녹취도 아니고 그분이 뭐라고 쓰시고 업무처리를 하신건지 저는어떻게 믿을수 있냐구 햇더니 안타깝지만 자기네는 돈을 돌려줄방법이없다는 말만 하는겁니다 그래서어쩔수 없이 지금이라두 해지신청해달 라고 했더니 장기 우수고객으로 사은품이랑 요금할인이되니까 해지하지마시고 계속사용하는게 조금이라두 손해를 덜 보는거라며 케이블까지 같이 가입을 하라고 설득 일단 1년 정지접수만 하고 sk와 전화상담후 약정기간이 끝나면 재 가입을 하라고 헀습니다.
정말 그렇게 큰 기업에서 돈이 잘못갔으면 당연히 다시 돌려 주셔야지 방법이 없다니 저뿐아니라 저처럼 억울하게 돈을 내신분이 많다고 하루에두 몇번씩 그런전화를 받지만 안타깝게두 돌려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다고...참 기가 막힙니다 정말 제가 돈을 다시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걸가요??T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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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 인터넷사용중 정지신청 하시고 타사로 전화하셔서 오랫동안 사용하셨는데 기존인터넷 요금이계속 인출되고 있었다시 매우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계약 후 별도의 해지의사를 가입명의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월 요금은 청구됩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간 요금이 인출된 것에 대한 요금청구서(자동이체통장)를 확인하지 않아 인출된 요금은 소비자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피해로서 해당 사업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소비자 상담 유관기관에서도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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