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자주전자를 구입했는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영철
- 조회수 : 342회
- 작성일 : 12-03-09 12:00:46
본문
주말에 시간을 비워서 월요일날 개봉 후 물을 가열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열이 안되어서 이상해서 사용설명서도 확인해 봤는데
일정 가열이 되다 안되나....기계가 이상하더라고요.
네이버로 해서 알아보니 기계 결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환요청할려고 판매자(011-528-7968)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와이프가 일단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사용설명서를 모르시는거 아니냐고
일단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사용해서 알아보니 기계결함이 맞는거 같다니까
그걸 가지고 필립스 a/s센터를 가서 확인서를 받아야만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는 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인테넷쇼핑을 하는 이유가 그런 수고를 줄이고 편하게 오는 방법하나때문에 구입을 하는데
의류나 집기는 교환환불이 가능하고 가전제품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고장난걸 보내놓고 안된다고 한다는 거에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g마켓에 다시 교환 환불에 대한 사항을 보았더니 그런사항은 없더라구요
저희는 받은지 일주일도 안되었고
고객의 변심도 아닌 고장난 제품을 보내 놓고 무조건 필립스 가서 확인서 받아서 오지 않으면
안된다는...말을 하더라구요
너무 이해가 안되어서 g마켓 관계자에게 물어 봤는데 3차례정도 통화를 했는데
그러시냐고 한번 알아보고 전화드리겠다고 말을 해 놓고 처음에 본인들도 말이 안되는거 같다는 식이었는데
판매자와 통화후 그건 안되겠다고...필립스 가서 확인서를 받아와야 된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전기 제품 오류시에 교환해 오는것을 본적이 있는데....
이건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환할려고 생각했는데 기분까지 나빠져서 그런사람에게서 물건을 구입한 것 자체가...화가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이전글사진관의 촬영비 12.03.09
- 다음글전기장판 불이났어요 12.03.0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주전자 구매후 하자로 반송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