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연회비 부당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최초 연회비 부당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희영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12-04-12 11:53:17

본문

얼마전 전화한통이 걸려왔 습니다.

기존에 쓰던 카드혜택보다 좋은 조건으로 카드를 발급해 주겠다는 전화였습니다.

그것도 플레티넘이라는 조건으로요.당연히 플레티넘이니깐 조건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오히려 사용중이던 다른카드의 혜택을 그냥 쓰는편이 나은거 같아 바로 해지를 했습니다.

카드를 발급받자마자 해지를 했고 사용하지도 않은 카드에대해 최초라는 명분하에 연회비를 받는다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표준약관에는 최초발급연회비를 청구할수 있다고 되있으나

전화상으로 카드 발급을 받았으며 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았으며

금융거래에 대한 약관은 명확하고 정확한 동의를 얻은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하시고 좋은 결과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는 사용에 관계없이 발급에 부수해서 회원은 연회비의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회원이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는 회원이 보관 중 도난,분실되어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회원의 보상신청에 따라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카드사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의 위험을 안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카드를 발급받은 후 부정사용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청구권과 연회비 납부책임은 카드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카드 발급계약에 포함된 중요한 권리와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불필요한 카드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 카드 발급후 최초 연도에 대해서는 사용에 관계없이 연회비를 면제하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후 연도에 대해서는 카드사별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면 연회비를 면제하는 정책을 자체적으로 운용중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661 기타 안서경 2012-04-09
30658 기타 양성모 2012-04-09
30654 digital 하경준 2012-04-09
30653 digital 이정대 2012-04-09
30651 건설 주홍표 2012-04-09
30649 digital 김재훈 2012-04-09
30648 digital 송은애 2012-04-09
30647 통신 정영상 2012-04-09
30644 통신 이진희 2012-04-09
30643 기타 김용숙 2012-04-09
30642 기타 이혜성 2012-04-09
30640 건설 이혜성 2012-04-09
30639 생활용품 정현도 2012-04-09
30637 기타

처리중

환불 문의
문의 2012-04-09
30636 건설 이혜성 2012-04-09
30633 digital LMH 2012-04-09
30631 건설 한아름 2012-04-09
30629 금융 박유민 2012-04-09
30627 기타 백혜미 2012-04-09
30626 기타 이진선 2012-04-09
30624 식음료 유경민 2012-04-09
30623 자동차 이용남 2012-04-09
30622 금융 송민주 2012-04-09
30620 자동차 공남진 2012-04-09
30619 생활용품 박명범 2012-04-09
30617 기타

처리중

**
김예은 2012-04-09
30615 기타 류지미 2012-04-09
30614 건설 이다슬 2012-04-09
30612 자동차 이상욱 2012-04-09
30611 digital 서현정 2012-04-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