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한강방송을 8년동안 시청후 해지했는데, 8년전 설치비를 갑자기 청구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cmb한강방송을 8년동안 시청후 해지했는데, 8년전 설치비를 갑자기 청구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금자
  • 조회수 : 310회
  • 작성일 : 12-03-31 08:30:31

본문

2004년 5월부터 cmb한강방송을 시청후, 이번에 탈퇴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8년전 설치비를 갑지기 청구하였습니다(209,000원)

민법상 채권소멸시효기간도 5년인가로 알고 있는데, 8년만에 언급도 없다가 갑자기 청구한 것은

법적으로도 권리가 없습니다. 당장 이러한 케이블 업체의 부당한 행태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당장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객번호 0021648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유선방송을 8년전 시청후 해지하셨는데 갑자기 설치비를 청구하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348 기타 박혜림 2012-03-29
27347 통신 조민근 2012-03-29
27346 기타 이지영 2012-03-29
27345 digital 이형숙 2012-03-29
27344 digital 장희수 2012-03-29
27343 digital skㅡㅡ 2012-03-29
27342 기타 김미경 2012-03-29
27341 기타 박성진 2012-03-29
27340 자동차 신미나 2012-03-29
27339 digital lg전자싫어 2012-03-29
27338 생활가전 하제연 2012-03-29
27337 건설

처리중

대리운전
김명자 2012-03-29
27336 통신 홍종원 2012-03-29
27335 건설 김영희 2012-03-28
27334 건설 김영희 2012-03-28
27333 digital 박준민 2012-03-28
27332 생활가전 김진영 2012-03-28
27331 digital 유연희 2012-03-28
27328 통신 선한걸 2012-03-28
27325 기타 이수진 2012-03-28
27318 기타 윤영미 2012-03-28
27312 기타 이경숙 2012-03-28
27306 생활용품 김다애 2012-03-28
27301 자동차 김다영 2012-03-28
27300 식음료 한경혜 2012-03-28
27294 생활용품 손현지 2012-03-28
27290 통신 안효정 2012-03-28
27289 digital altnrl 2012-03-28
27288 식음료 정부원 2012-03-28
27287 통신 박혜경 2012-03-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