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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 부당거래...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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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진환
  • 조회수 : 1,053회
  • 작성일 : 12-03-14 20: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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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1일날 하안동에있는 lg유플러스에서 핸드폰을구입했는데...
상담할때..핸드폰 구매가가 999900원아라고 말하고...
20만원을지원해준다고 해서 핸드폰을샀는데...
집에서  계약서을 한번더 확인해봤는데...
이상해서 아는사람한테...물어 봤는데...계산이 이상하구 해서..
대리점  판매자하고애기을했는데...
도저이말이 안통합니다...
 처음상당할때는 가격을 1032900원으로 이라고 말 안해줬고
그래서 개통취소는 상담내용이랑 다르면 가능한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개통취소는 안되다는겁니가...이게 말에 되는건지..
1032900원으로 가격을 계산설명안해준것도 그판매사가 잘못한거라고 인정했는데
그럼 상담을 잘못한거 아닙니까..???
속아서 구매했으니까..개통취소할려고 했는데..
개통취소는 안된다고 잡에 때고..옵티머스 뷰는..999900원인데...
1032900원으로 판매자 마음데로 정해놓고 할부이자도 설명 안하고 1032900원금액으로 시작한것도 설명안하고 혼자 계산해서 한달에 얼마나오는지만 알려주고...판매자가 자기입으로 상담을 잘못한거 인정했는데..
개통취소는 사유가 있어야 된다면서 자꾸 안된다고 시간만끌고있습니다...
소비자을 속이고 판매실적만 올이는 lg유플러스......
팔면 끝이라는 식으로 시간 끌다.......
아마  14일이 지나면 날자가 지낫다고...그때는 그런말을하지안을까 생각이듭니다...
잘못을 인정 했는데도  이런식이라  너무 화가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를 기만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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