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교체요구조치불응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정수기 교체요구조치불응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기
  • 조회수 : 346회
  • 작성일 : 12-03-12 17:05:35

본문

웅진코웨이 장기 고객인데 5년만기가 되는 시점에  웅진측에서 새제품으로  교체요구를 하여 교체를 햇는데 새제품이 너무 비싸서 기존제품으로 요구하고 새제품은 반환조치하였으나 5개월째 아직도 교체가 안되고, 교체는 커녕 차일피일 미루면서 미납요금만  요구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이에 억울하여 소비자고발센터의 의뢰하오니 소비자고발신청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월째 정수기a/s도 안된 상태에 얼마전 애들이 정수기 물을 먹고 배탈을 호소하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수기 사용만기로 새제품으로 교체요청했는데 너무 비싸서 기존제품으로 재교체요청 했는데 오랫동안 연락도 없고 관리도 하지않으면서 요금청구하고 있어서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필터 교체 및 A/S 지연시에는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관리소홀로 인한 문제이므로 사업체의 귀책으로 인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수기 물섭취로 인한 상해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875 기타 이윤순 2012-03-12
22871 기타 윤재숙 2012-03-12
22868 생활용품 장유진 2012-03-12
22867 기타 홍동순 2012-03-12
22866 생활용품 손범수 2012-03-12
22865 통신 김연국 2012-03-12
22864 기타 이재남 2012-03-12
22863 digital 백영주 2012-03-12
22858 생활용품 신정주 2012-03-12
22856 기타 윤요셉 2012-03-12
22855 자동차 김안중 2012-03-12
22854 기타 조은숙 2012-03-12
22851 통신 윤현우 2012-03-12
22850 기타 송진성 2012-03-12
22849 통신 윤준희 2012-03-12
22845 기타 이동민 2012-03-12
22843 통신 유준석 2012-03-12
22840 생활용품 함수 2012-03-12
22837 통신 김용식 2012-03-12
22836 digital 김원진 2012-03-12
22835 생활용품 함수 2012-03-12
22834 통신 이은승 2012-03-12
22833 기타 김현이 2012-03-12
22832 식음료 문해경 2012-03-12
22831 기타 김석진 2012-03-12
22830 통신 연찬호 2012-03-12
22829 기타 박소현 2012-03-12
22828 기타

처리

사탕
이은미 2012-03-12
22827 통신 박혜란 2012-03-12
22826 통신 임호선 2012-03-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