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청직원도 기본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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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재연
- 조회수 : 394회
- 작성일 : 12-03-10 02: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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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렁이 징그럽고 불친절 사장과 배째라종업원아줌마 !글구 무개념 포항 남구청직원도 모두 고발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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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음식점에서 주문하신 찜닭에서 이물질 발견이 되었는데도 불친절하게 대하며 진심어린 사과가 아닌 형식적인 태도에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식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실수 있으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