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택배분실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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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승호
- 조회수 : 343회
- 작성일 : 12-03-12 17: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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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 2월 초순경 일신택배로 안산에서 서울로 택배중 부주의로인해 물품이 분실되었읍니다.
그러나진작 해결이 안나 담당자는 차일피일 미루는 상태입니다. 담당자 이경태 대리
(2661-4206) 권동현씨
이건은 수출쌤풀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빠른시일내에 해결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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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회사일로 중요하게 수령하셔야하는 물품이 분실되었는데 해당택배사에서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업체에서 해결의사 보이지 않을경우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