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모르고 결제한 게임캐시 환불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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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가 모르고 결제한 게임캐시 환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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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소은
  • 조회수 : 719회
  • 작성일 : 12-03-11 0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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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무료 게임을하다가 게임상에서 코인이 다떨어지자 코인을 결제하라고한 모양인데 아이는 아무것도모르고 확인을 눌러 100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이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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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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