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회사 아이템 판매 요금 철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모바일 게임 회사 아이템 판매 요금 철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인수
  • 조회수 : 495회
  • 작성일 : 12-03-24 02:03:36

본문

2월달 우연히 게임빌이란 회사의 절묘한 타이밍3라는 모바일게임을 하다가 아이템을 업그레이드하게 되었는데 별로 개선된 사항도 없으면서 통화료만 28,000이 부과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해당업체에 전화도 해보고 싸이트에 들어가서 글도 올려 보았는데 답변은 회사 환불 규정만 내세우고 요금 철회는 불가하다고 하네요.
이미 저말고도 다른 여러 분들도 저와 같은 경우로 피혜를 받으며 인터넷에 요금 철회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의 환불 규정 사항을 보면 고객 부주의라는 명목으로 환불을 안해주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지요. 전 불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하게끔 유혹하여 아무 도움도 안되는 물건을 판매하고 쓸데없는 지출을 하게 만들어서 이 회사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환불과 고발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모바일 게임에서 구매한 아이템의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어 환불에 어려움 있어보입니다. 단,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니 향후 유사 사례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407 기타 윤성빈 2012-03-22
25406 자동차 박근오 2012-03-22
25405 건설 김병섭 2012-03-22
25404 기타 김가애 2012-03-22
25403 자동차 김경민 2012-03-22
25402 기타 안수진 2012-03-22
25401 digital 김광식 2012-03-22
25400 식음료 주경만 2012-03-22
25399 digital 한수진 2012-03-22
25398 digital 한수진 2012-03-22
25397 유통 정선영 2012-03-22
25396 통신 홍성지 2012-03-22
25395 식음료 이동원 2012-03-22
25394 기타 이보영 2012-03-22
25393 통신 김보경 2012-03-22
25392 기타 이선영 2012-03-22
25391 기타 조해란 2012-03-22
25390 기타 류혜진 2012-03-21
25389 유통 이수원 2012-03-21
25388 기타 최지원 2012-03-21
25387 통신 이은하 2012-03-21
25386 기타 이지훈 2012-03-21
25385 식음료 김슬기 2012-03-21
25384 기타 이승수 2012-03-21
25383 통신

처리

1132
최미정 2012-03-21
25382 통신 최미정 2012-03-21
25381 유통 전지영 2012-03-21
25380 digital 장덕규 2012-03-21
25379 유통 전희라 2012-03-21
25378 기타 박성환 2012-03-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