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기세10만원 내는집에 태양광발전 설비 시공을하면8000원정도나온다고하여 설비시공을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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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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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3-15 00: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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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태양열 기계를 구입 할 때 받은 카탈로그나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 내용 등을 살펴보고 난방용으로 사용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바라며 사용가능하다고 계약서에 있지만 기능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환급 등 보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판매당시의 내용과 달리 전기보일러 요금도 절약도 되고 전기세는 안나온다고한부분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해 보기 바랍니다. 만일 판매자가 구두설명을 한 것을 믿고 설치했는데 그러한 기능이 없다면, 그러한 설명을 들은 이웃 등 다른 증인이 있을 경우 그러한 내용을 증거로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