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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를 구입했는데요....환불을 해주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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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서영
  • 조회수 : 640회
  • 작성일 : 12-02-27 13: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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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2월달에 아차산역앞 나무에서 60만원상당의 옷두벌을 구입했어요
근데  하나가 마음에 안들어서 반품을했는데 환불이 안된다고해서 그냥 보관으로 처리했어요
근데 제가 외국에있어서 보관증금액에 대해 옷을 구입하러 다시 제사정을 애기하고 두 달이 넘게 시간이 흐른 지금 다시한번 제사정을 얘기하고 환불처리를 부탁했더니 그쪽에서는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네요
전 이제 그매장에 다시가서옷을 사고싶지않습니다...환불처리를 받고싶은데 어떠케 가능한가요?
매장전화번호는 02 456 783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장에서 구매하신 의류가 마음에 들지않아 환불안된다고 하여 보관증받고 나중에다시 환불요청하니 안된다고 하여 속상하셨겠습니다.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현금 보관증을 받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대금환급을 요구할 수 없고 제품교환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현금보관증을 받기로 한 약정이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사업자의 강요나 기망 등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소비자는 대금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이며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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