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부동산광고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부동산광고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371회
  • 작성일 : 12-12-10 16:51:54

본문

전 부동산을 하고있습니다.6일전 kt광고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부동산 광고를 해주기로 해서 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뒷날 약관이 도착하였습니다.가입 당시 약관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언제든지 카드 해지 가능하다하였기에 계약하게 되었는데,6일뒤 가격면에서 부담이 되어 해지를 한다고 하니 계약금 96만원의 반정도를 내야 해지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너무 부당한 것 같아 올립니다.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291 기타 안서경 2012-04-09
30289 기타 곽주연 2012-04-09
30286 건설 지민관 2012-04-09
30285 기타 김안나 2012-04-09
30284 기타 정상아 2012-04-09
30281 건설 김현주 2012-04-09
30277 digital 황승재 2012-04-09
30275 통신 피해자 2012-04-09
30274 건설 안정은 2012-04-09
30273 기타 2012-04-09
30271 기타 지연실 2012-04-09
30270 생활가전 박보성 2012-04-09
30269 생활가전 박보성 2012-04-09
30268 기타 김진성 2012-04-09
30265 건설 임채구 2012-04-09
30261 기타 수경 2012-04-09
30260 기타 최화서 2012-04-09
30259 생활가전 문세영 2012-04-09
30245 기타 김하림 2012-04-09
30242 건설 유윤상 2012-04-09
30240 기타 오준혁 2012-04-09
30237 건설 김현주 2012-04-08
30236 기타 노영임 2012-04-08
30235 건설 유윤상 2012-04-08
30233 기타 성금희 2012-04-08
30231 생활용품 전은주 2012-04-08
30227 통신 이소연 2012-04-08
30225 자동차 이란희 2012-04-08
30224 자동차 박종진 2012-04-08
30219 기타 김진성 2012-04-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