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1,290회
  • 작성일 : 12-05-31 13:59:29

본문

처음 노벨과 개미학습지 영업사원이 와서 6개월만 해보겠다고 했더니 1년계약밖에 없지만 중도 해지 가능하다고 해서 일년 계약한 후 8개월만에 해지요청 했더니 해지 못해준다고 하면서 영업사원이 한 얘기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를 시작하면서 1년안에 중도해지 가능하다고 해놓고 뒤늦게 불가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090 생활가전 서효경 2012-04-01
28089 건설 짱이 2012-04-01
28088 유통 김영민 2012-04-01
28087 생활가전 정기덕 2012-04-01
28086 유통 박명희 2012-04-01
28077 건설 이경미 2012-04-01
28073 생활가전 이애선 2012-04-01
28072 기타 임완국 2012-04-01
28071 기타 윤영미 2012-04-01
28070 건설 김민재 2012-04-01
28068 건설 김희경 2012-03-31
28058 식음료 이승이 2012-03-31
28057 건설 이원일 2012-03-31
28056 기타 허예정 2012-03-31
28055 기타 이지은 2012-03-31
28042 digital 임윤택 2012-03-31
28041 digital 한김화 2012-03-31
28040 기타 박혜란 2012-03-31
28039 기타 장지민 2012-03-31
28038 기타 장상훈 2012-03-31
28037 자동차 박진희 2012-03-31
28036 기타 간단희 2012-03-31
28034 digital 정재훈 2012-03-31
28033 digital 정승교 2012-03-31
28032 기타 김정선 2012-03-31
28031 식음료 신은현 2012-03-31
28030 통신 안성민 2012-03-31
28029 통신 안성민 2012-03-31
28028 생활용품 오수훈 2012-03-31
28027 생활가전 권태환 2012-03-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