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관련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관련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윤형
  • 조회수 : 255회
  • 작성일 : 12-04-13 11:42:04

본문

구몬에서 학습지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하시는 수업도 마음에 안 들고.. 수업하는 시간도 짧고.. 집에서 해줘야하는 양들이 너무 많아서.. 끈을려고 11일날 문자를 했더니.. 아무런 대답이 없다가.. 13일날 연락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10일이 마감이라... 마감이 종료되었다고.. 5월까지는 수업을 해야한다고 하시네요..
본사 전화했더니, 담당팀장 전화와서도..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습지 해지를 어렵게 하는 업체에 억울한 느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하며,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내용은 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촉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951 digital

처리중

소액결재
안영실 2012-04-10
30950 기타 김지은 2012-04-10
30948 digital 강희정 2012-04-10
30943 자동차 김춘기 2012-04-10
30941 기타 조수영 2012-04-10
30940 기타 김세중 2012-04-10
30939 기타 박수희 2012-04-10
30938 기타 노지선 2012-04-10
30936 유통 이상화 2012-04-10
30934 건설 이수경 2012-04-10
30933 기타 이소현 2012-04-10
30932 해결&감사글 김자명 2012-04-10
30929 기타 최주영 2012-04-10
30926 유통 차은경 2012-04-10
30925 통신 홍정애 2012-04-10
30924 기타 김호균 2012-04-10
30922 통신 서일석 2012-04-10
30917 해결&감사글 이큰별 2012-04-10
30910 기타 leedk 2012-04-10
30909 유통 김미경 2012-04-10
30907 유통 이윤미 2012-04-10
30902 기타 인범진 2012-04-10
30899 건설 김개영 2012-04-10
30897 자동차 김인숙 2012-04-10
30896 식음료 서원희 2012-04-10
30877 기타 김평화 2012-04-10
30866 기타 김하음 2012-04-10
30864 통신 반동철 2012-04-10
30860 기타 swimsh 2012-04-10
30858 기타 추승곤 2012-04-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