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분실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분실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승호
  • 조회수 : 383회
  • 작성일 : 12-03-14 09:35:12

본문

안녕하세요?
글을올린후 고발회사에통보가갑니까?
물어보고싶읍니다
글을올린후에도 아무연락이없어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당사로 인인되는 제보에 대해 답변, 중재, 기사보도등을 통해 피해구제위해 도움드리고 있으며 이전접수건 답변 안내된건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시던 택배분실사고에 대하여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087 자동차 김선희 2012-03-13
23086 통신 고명식 2012-03-13
23079 금융 장미정 2012-03-13
23066 유통 남명희 2012-03-13
23063 통신 곽성진 2012-03-13
23062 통신 김성희 2012-03-13
23060 기타 권도영 2012-03-13
23052 digital 박옥희 2012-03-13
23047 기타 조세진 2012-03-13
23046 기타 조세진 2012-03-13
23045 생활가전 이현철 2012-03-13
23043 통신 박경호 2012-03-13
23038 기타 박시우 2012-03-13
23036 digital 박옥희 2012-03-13
23034 통신 이은주 2012-03-13
23033 통신 조영은 2012-03-13
23032 기타 오미경 2012-03-13
23031 기타 최둔영 2012-03-13
23030 기타 이정섭 2012-03-13
23029 기타 최영록 2012-03-13
23028 기타 이현희 2012-03-13
23027 통신 문인준 2012-03-13
23026 통신 공인성 2012-03-13
23025 기타 최슬예 2012-03-13
23024 유통 박응희 2012-03-13
23023 기타 박소현 2012-03-13
23022 기타 박소현 2012-03-13
23021 유통 쇼핑몰 2012-03-13
23020 자동차 윤아 2012-03-13
23017 해결&감사글 주진숙 2012-03-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