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관련된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 관련된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창인
  • 조회수 : 369회
  • 작성일 : 12-03-10 08:08:33

본문

택배를 5가지를 시켰는데 3 가지가 미 배송되었습니다.
사유는 휴대폰 전화번호 잘못기재였습니다. 단, 집 전화는 제대로 기재 되어있었네요.

다른 택배는 집 전화를 통해 배송해주었는데, CJ택배만 그냥 판매자에게 반송했습니다.
인터넷사이트로 구매했기에 인터넷사이트만 주구장창보고있었는데, 쪽지하나 없이 그냥 반품이길래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이런 경우는 그냥 100% 제 잘못인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중 일부분 미배송으로 확인해보니 휴대전화번호는 잘못되어있고 집전화는 정상이였는데 전화한통없이 그대로 해당업체로 반송을 하였다니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택배기사의 실수로 배송이 되지 않았다면 수령 확인증 등을 확인하여 택배사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기자분께 사과 말씀 드리고 향후 동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사분은 교육을 하겠으며 제기자분께서 양해해 주시어 원만히 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033 통신 조영은 2012-03-13
23032 기타 오미경 2012-03-13
23031 기타 최둔영 2012-03-13
23030 기타 이정섭 2012-03-13
23029 기타 최영록 2012-03-13
23028 기타 이현희 2012-03-13
23027 통신 문인준 2012-03-13
23026 통신 공인성 2012-03-13
23025 기타 최슬예 2012-03-13
23024 유통 박응희 2012-03-13
23023 기타 박소현 2012-03-13
23022 기타 박소현 2012-03-13
23021 유통 쇼핑몰 2012-03-13
23020 자동차 윤아 2012-03-13
23017 해결&감사글 주진숙 2012-03-13
23015 유통 박응희 2012-03-13
23010 생활용품 박현미 2012-03-13
23009 기타 배민주 2012-03-13
23004 유통 김민정 2012-03-13
23002 기타 김현경 2012-03-13
22997 기타 김형영 2012-03-13
22996 기타 소혜란 2012-03-13
22995 통신 류석현 2012-03-13
22994 통신 진홍경 2012-03-13
22993 기타 하주연 2012-03-13
22988 유통 조현화 2012-03-13
22987 기타 백승아 2012-03-13
22985 생활용품 정옥순 2012-03-13
22983 통신

처리

상동
송정희 2012-03-13
22982 통신 송정희 2012-03-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