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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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우정
- 조회수 : 398회
- 작성일 : 12-03-09 14: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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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메이커에서 옷을 구매할때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깐
그리고 AS가 편하다는 장점에서
잡표 보다는 메이커를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산지 얼마 되지않아서 사타구니? 양쪽이 칠칠 나가는거예요
그쪽이 나가면 다들 허벅지가 대여서 그렇다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바지 결대로 칠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장에가서 as를 요구했더니 본사에서 안해줄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안받아준다고...
어이가없어서 저희 엄마가 본사에 전화를 했더니
그제서야 그냥 천대서 박아주더라구요
뭐 그래서 그러려니했어요
근데 얼마지나지않아서 다른부분들도 칠칠 나가는거예요
생각을해보세요?
청바지는 질긴 맛에 입는거잖아요
그리고 메이커를 이용하는거는AS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용하는건데
일년도 안된바지가 천 결대로 여기저거 칠칠 나가는거는 천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뱅뱅쪽에 전화했더니 워싱처리되서 그럴수 밖에 없다는 답변이 돌아왓습니다.
근데 그렇게따지면 다른 잡표 바지들은 같은 워싱 처리가 되있는데
왜 2년이상을 입어도 멀쩡한걸까요?
일단 급한대로 여기저기 세탁소가서 수리해서 입긴했는데
수리비도 만만치 않네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어요
그리고 또
원래 제조일자도 나와있어야 정상인건데
이건 제조일자도 없네요
이건어떻게 해야할까요?
첨부파일
- 1330578238491.jpg (146.9K) DATE : 2012-03-09 14: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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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시어 착용하시는 청바지의 하자발생으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