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냉장고 부품교체 수리비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중리 ] 음료수냉장고 부품교체 수리비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연진
  • 조회수 : 242회
  • 작성일 : 13-11-30 11:43:38

본문

5개월전쯤 가게에 음료수 냉장고를 중고로 구입했습니다.
그때 팔때는 얼마안쓴거라고 돈을 좀더주고 구입을했지요
1달반쯤 사용하고 3달가까이 세워두고 얼마전 가스가 없다하여
5만원을주고 가스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이주뒤에 작동이안되길래 다시 불렀더니 펌픈가 뭐가나갔다고
그게 16만원 이라는겁니다
아니 그부속 수명이 얼마길래 벌써 그게나갔냐고  그업체에서는
서비스기간3개월이라 그후에껀 자기들이 해줄수없다고 하네요
아니면 10만 더내면 다른걸로 바꿔준다고
이럴꺼면 대여하지 가스 5만원주고넣고 부속 16만원주고 고지라하고
이건대체 어떻게해야 하는겁니까? 너무억울하고 분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로 구입하신 냉장고의 하자 관련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무상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496 건설 이상구 2012-04-24
34495 기타 이진석 2012-04-24
34489 식음료 한진희 2012-04-24
34488 기타 백효정 2012-04-24
34485 기타 정은진 2012-04-24
34483 기타 최미 2012-04-24
34469 통신 박영애 2012-04-24
34465 기타 최새별 2012-04-24
34462 기타 최새별 2012-04-24
34457 기타 장현일 2012-04-24
34456 자동차 김용태 2012-04-24
34453 digital 한기정 2012-04-23
34450 기타 강영미 2012-04-23
34448 통신 이은성 2012-04-23
34446 통신 성영주 2012-04-23
34443 통신 원효재 2012-04-23
34441 기타 김용선 2012-04-23
34440 건설

처리

**
강익 2012-04-23
34437 유통 조영철 2012-04-23
34434 digital 임윤성 2012-04-23
34432 생활가전

처리

**
김종섭 2012-04-23
34427 유통 이송이 2012-04-23
34426 기타 고지윤 2012-04-23
34420 기타 성효주 2012-04-23
34419 digital 한상익 2012-04-23
34412 digital 권옥겸 2012-04-23
34409 기타 이국희 2012-04-23
34402 통신 임창한 2012-04-23
34401 기타 김재중 2012-04-23
34400 digital 유종수 2012-04-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