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스포츠단 중도 해지 환급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유아스포츠단 중도 해지 환급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은미
  • 조회수 : 415회
  • 작성일 : 12-03-17 09:16:56

본문

3월 5일부터 유아스포츠단을 다니다가 아이가 힘들어해서
15일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유아 스포츠단을 다니면서 지불한 수업료 내용
입단비 5만원
재료비(단복,가방,수영복등) 10만원
3개월 원비 528000원
3월 특별교육비 10만원
3월 급식비 75000원
연간교재비 10만원

이렇게 해서 총 납부한 금액이 925000원입니다.

15일에 그만두게 되어서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니
입회비 5만원 반환 안됨
재료비 10만원 반환 안됨
연간교재비 10만원 반환 안됨
특별 교육비 10만원 반환 안됨
3개월 원비 528000원 중 10%인 52800원 공제 후 일할 계산해서 반환
급식비 75000원 중 15일 공제 후 반환
그래서 제가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25000원 이라고 합니다.
2주 정도 후 지급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처음 유아 스포츠단에 입단할 때 입회비와 재료비는 돌려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금액은 이렇게 돌려받지 못한 다거나 10% 공제 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바 없는데 스포츠단에서 얘기하는 것을 다 인정해야 하나요?
정말 이렇게 밖에 돌려 받을 수 없는건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체육시설업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연간교재비나 특별교육비의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해당 기관과의 협의하에 환불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926 digital 채성훈 2012-03-16
23925 자동차 한준희 2012-03-16
23924 유통 김외숙 2012-03-16
23922 생활가전 한서현 2012-03-16
23917 기타 양서진 2012-03-16
23912 digital 황지현 2012-03-16
23911 통신 이명숙 2012-03-16
23898 식음료 이상훈 2012-03-16
23894 기타 한정희 2012-03-16
23890 기타 우미진 2012-03-16
23881 통신 양미해 2012-03-16
23876 digital 이정수 2012-03-16
23874 식음료 조예원 2012-03-16
23871 기타 신철수 2012-03-16
23869 기타 이진영 2012-03-16
23868 생활가전

처리

**
이재철 2012-03-16
23867 기타 피해자 2012-03-16
23866 기타 고은비 2012-03-16
23864 기타 이지영 2012-03-16
23856 식음료 김수남 2012-03-16
23852 식음료 김수남 2012-03-16
23850 기타 전승범 2012-03-16
23849 기타 유화선 2012-03-15
23848 기타 Dianne LEE 2012-03-15
23846 digital 이창희 2012-03-15
23845 기타 qkralwk4197 2012-03-15
23844 기타 최미영 2012-03-15
23843 기타 강숙영 2012-03-15
23842 digital 안정민 2012-03-15
23841 digital 이윤근 2012-03-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