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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강의 아이넷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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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현미
  • 조회수 : 365회
  • 작성일 : 12-03-13 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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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강의 아이넷스쿨을 고발 합니다12년 2월 15일 가입했습니다
한달이 체 안됬네요 아이가 시간이 안되어서 도저히 강의을 들을 수가없어서 오늘 해지 신청을 했습니다3월 13일 현재요 데 모 서비스상품 이라면서 막보내더니 그거 값이랑  위약금이랑 해서 492000원이란 돈을 내야 해지가 가능 하담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 한달에 159000원 씩 12개월 계약한건데 제가 영업사원 에게도 가입하기전에 몇번이고 물었습니다 중도 해지 할 때 위약금있냐고 그때 영업사원이 자기네 회사는 상장회사라서 그런거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해보고 중도 해지 하겠다고 도 애기 했고요  그런데 본사라는 곳에서 그런건 없담니다  상품도 뜯지도 않았으니 택배로 보내겠다고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네요 배송 된이상 안된다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 한거 아닌가요 ???  한달도 안되서 492000원을 내고 해지을 해는지 듣지도 않는 인강을 그냥  계속돈을 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 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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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자녀분의 인터넷강의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인터넷콘텐츠업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에 대해서는 사은품을 미사용한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하고,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사업자와 소비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 교부,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약관의 부당성 심사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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