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리치이케아에서 소파커버를 보내주지 않고 시간끌기만 하고 있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겸일
- 조회수 : 368회
- 작성일 : 12-03-12 10:42:42
본문
그런데, 소파만 보내고 소파커버를 보내지 않고 있고, 계속 소극적으로 시간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 문제1. 소파커버를 보내지 않은 건 계약 위반입니다. (소파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파커버를 받고 싶습니다.
문제2.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꽤 많은 소비자들이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더군요.
인터넷구매자: 정혜승(제 아내 이름이며, 남편인 제가 소파커버 때문에 계속 리치이케아와 연락함)
인터넷구매날짜: 2012년 3월 2일 아침
소파배송 받은 날짜: 3월 3일
소파 커버가 안 와서 컴플레인 한 날짜: 3월 4일 (전화 연락은 3월 5일 월요일 부터 함)
리치이케아의 방법: 연락하면, 우선 바쁘니까 몇 시간 내로 연락 주겠다고 함
-> 연락이 오지 않음
결국 저희가 다시 연락하면 미안하다, 또 확인 후 연락주겠다고 함
-> 또 절대 연락이 오지 않음
또 저희가 다시 연락하면 미안하다, 지금 너무 바쁘다, 확인 후 연락주겠다고 함
-> 또 절대 연락이 오지 않음
*저는 제가 열심히 연락해서 3월 8일 소파커버를 보내주겠다는 답변을 받아냄
=> 그러나, 그 이후에도 배송할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연락해도...
아직 바빠서 물건 확인 못했다, 몇 시간 내로 확인 후 연락주겠다고 함
-> 절대 그 쪽에서 연락이 오지 않음
=>이러한 실랑이를 줄기차게 반복하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미안하다고 하니까, 정말 바빠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만,
여러 인터텟 글과 댓글을 참조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때 그 분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면서...
결국엔 소비자가 포기하게 만드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한 번 저나 제 아내의 동생이나 형/언니라고 하고 전화해 보시면 제 말을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 이전글지사모집 입회비 허위신고 12.03.12
- 다음글태양열 설치 12.03.1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상품배송을 촉구하실 수 있으며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